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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폭력예방교육 미이수 시 성적열람 제한안내

  • 등록일2022.05.27
  • 조회수1270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성평등센터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평등한 대학공동체문화 실현과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위하여 매년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률과 학내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대학 내 모든 구성원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수강방법은 우리 대학 메인홈페이지 우측 상단 로그인(ID PW 입력) 마이페이지 하단 의무교육수강하기베너 클릭 성희롱등폭력예방교육선택 후 동영상 강의 제1강부터 제4강까지 수강 형성평가와 만족도 조사 실시 후 답안 제출(완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폭력예방교육 사이트 공지 사항에 교육이수 방법과 함께 안내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620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621일부터 교육이수 시까지 성적열람이 제한됩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620일 이전에 교육을 완료하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성평등센터(서울) : 02-2173-3526, 3257, 2346 / gec@hufs.ac.kr

성평등센터(글로벌) : 031-330-4464, 4465 / gec2@hufs.ac.kr

 

 

2022. 5

 

한국외국어대학교 성평등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