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생활

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처리 안내

  • 등록일2023.03.06
  • 조회수888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처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유고결석 사유 및 기간

결석 사유

유고결석 인정

가능 기간(공휴일 포함)

증빙 서류

비고

코로나19

확진자

7

격리통지문(문자, SNS)

또는

양성 확인서

    

백신접종

접종일 포함

최대 2

백신 접종 확인서

접종 관련 후유증이 지속될 경우 병원 진단서 등을 통해 유고결석 가능

※ 위 내용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의 모든 증빙서류는 보건당국에서 발행(통지)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함

    

2. 유고결석 처리 절차 해당 학생은 증빙서류를 수업 담당 교수님께 제출

    

    

    

대학원교학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