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개정 공포
- 등록일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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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개정 공포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및 동법 시행령 제4조(학칙) 제3항에 의거, 개정된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5. 10. 15.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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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사유
「4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평가 기준에 따른 동영상 강의 수업 비율 제한에 대한 관련 규정 마련
2. 주요내용
교육부 「4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실태조사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대면 비실시간 동영상 100%로 구성된 과목의 학기당 이수학점을 30%로 제한하여 학사관리 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이에 따라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Ⅱ.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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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수강신청 학점의 제한) ① ~ ⑨ (생략) | 제54조 (수강신청 학점의 제한) ① ~ ⑨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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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54조의 2(국내 체류 외국인 학생의 특례) 국내 체류 외국인 학생은 비대면 비실시간 동영상 100%로 구성된 과목을 해당 학기 총 이수학점의 30%까지만 이수할 수 있다. | |
(신설) | 부 칙<2025. 10. 2> 이 규정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신설 |